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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여행 중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일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여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권을 분실했을 때 여권 분실 신고 방법부터 재발급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여권 분실 신고 전 습득여권 조회하기
여권 분실시 신고하는 순간 여권의 효력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여권 분실 신고 이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습득되어 보관되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해봅니다. 아래 습득여권 조회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습득여권 조회는 정부24, 재외동포364민원 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3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더불어 2023년 6월 20일 부로 분실 및 습득여권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인수받은 경우 여권전산망에 등록하면 즉시 "분실 · 습득여권 수령안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여권이 분실된 경우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일이 여권전산망 등록과 함께 알림 시스템으로 이틀 이내면 습득된 여권 발송이 가능해진 것 입니다.
2. 여권 분실 신고
분실된 여권이 습득된 것이 없거나 찾지 못했을 경우 바로 여권 분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권 분실시 신고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에서는 재외공간)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분실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여권 분실시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단,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세요.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분실 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 병역 관련서류(18~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검색해 신청하기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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